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학교에 남아 연구를 이어가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인건비를 받으면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이 연구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석·박사 연구자가 과정 수료 이후 학교에 남아 연구를 하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학생연구원, 일반 근로자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석·박사를 수료한 경우, 일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처우 개선이 기대됐지만,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는 오히려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반 인건비를 받게 되면 4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연구비 재원이 풍부한 이공계와 달리 인문사회 분야에선 4대 보험료가 고스란히 연구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 인문사회분야 석박사 연구자가 과정을 수료하고 학교에 남아 연구를 이어갈 경우, 학생연구원 인건비 또는 일반인건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대학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할 때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타 대학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경우, 일반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R&D 규정 내용을 이달 말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연구비 규모, 재정 여건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건비 규정 변화로 일부 인문사회계 석·박사 연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에 따라 연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건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연구자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면서 “이런 방안을 포함,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연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지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