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1차 지급 개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1차로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17일부터 신속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희망회복자금 접수가 시작됐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 각각 66만7000명 등 총 133만4000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들은 전체 지원 대상(178만명)의 75% 수준으로, 1인당 40만~2000만원씩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업종 13만4000명, 영업제한 업종 56만7000명, 경영위기 업종 63만3000명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2시간 만에 16만4273명(4527억원)이 신청했다. 첫 주(17~20일)에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매일 4차례 나눠 지급되며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받을 수 있다. 0시~낮 12시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낮 12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른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된다. 대상 사업체와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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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중기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브리핑을 하고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2020년 9월), 버팀목자금(2021년 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2021년 3월) 등 세번의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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