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 마감시한 연장하라”...블록체인 협단체들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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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마감 기한을 40여일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을 막기 위해 최소한 마감 시한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줄폐업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중단 외에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입을 막대한 피해와 시장 대혼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을 대변하는 협단체들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원 포인트'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아직 은행에서 실명확인계좌를 신규로 발급받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한 곳도 없는 점을 고려,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은행실명확인 계정 없이도 금융당국에 선 신고 및 수리 이후, 원화 거래를 희망하는 거래소에 한해 차후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 역시 “실명확인 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해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라는 특금법 취지에 맞도록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며 “실명계정 발급 자체를 막는 것은 특금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통과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협단체는 한국블록체인단체협단체연합회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엽합회,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 법무법인 린 등이 참여해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이들은 유예기한 연장에 대해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특금법 신고기한인 9월 24일까지 이전에 신고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고팍스, 포블게이트 등 16개 업체)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곳은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업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약 79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ISMS 인증을 확보하지 못해 폐업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폐업 가상자산거래소 청산제' 등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폐쇄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직원들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뤄온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며 “금융당국에서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