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사업자 규제 완화, 트래블버블, 세종 셔클 등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다.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과 경매실 등의 시설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앱으로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세종 셔클은 규제 혁신 우수사례로 꼽혔다. '셔클'은 택시와 버스의 중간 개념인 수요 응답형 버스다. 실시간 교통수요에 따라 인공지능이 경로를 수정하며 탑승객을 픽업한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현행법 상 농어촌이나 교통취약지역에만 가능해 도심에서 운영할 수 없었으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특례를 받아 세종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 신뢰국 간 자가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 합의는 적극행정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다.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 버블(안전막)을 형성하는 트래블 버블을 사이판과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5명의 여행객이 사이판을 다녀왔거나 방문 중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올해 주거플랫폼 사업모델과 건설사업자간 분쟁 해소에 기여한 정책 등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 및 일자리와 관련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