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에 편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에도 취업제한·보호관찰 대상이 돼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데,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있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도 챙겨주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냐는 질문에 손 회장은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고 한다”면서 “부총리께서 본인이 계속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온 손경식 회장은 “원래는 사면을 부탁드렸지만, 가석방 결정이 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용했지만,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별도 승인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무부는 이달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직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배경과 이날 홍 부총리의 요청 등을 볼 때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