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 비리 유죄.. 부산대·고대 후속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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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자녀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자, 고려대와 부산대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대는 11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인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가 18일 대학본부에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 본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뒤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만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진학에 활용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7개 경력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경력이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조씨의 고려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정 교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봤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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