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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내년 1월 1일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든 고객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12월부터 API 방식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순차 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API를 이용한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의 조화를 위해 적요정보(수취, 송금인의 성명과 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불편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본인 조회·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해 적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마케팅 등 목적 외 활용과 외부 제공은 금지한다.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하거나 시각화한 전송요구·동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가입상품과 자산 목록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방침이다. 당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후발주자의 사업 활성화 제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가입 현황을 미리 안내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를 제공한다.


과도한 마케팅은 제한한다. 서비스 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경품을 지급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