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참신한 국민 아이디어 온라인 판매 '아이디어로' 2단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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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참신한 국민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아이디어로' 2단계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과 기업이 플랫폼 '아이디어스토어(아이디어 판매)' 메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플랫폼 평가를 통해 30일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4회 제공된다.

판매 대상은 미공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특허·실용신안 출원 후 6월 이내, 디자인 출원 후 3월 이내 미공개된 것)으로 내년부터 미공개 아이디어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올해는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해 출원한 것이면 '미공개 아이디어'로 판매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 3월 온라인에서 국민과 기업이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통한 이후,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1단계로 오늘의 도전과제(기업과제 해결), 아이디어 나눔(공유), 아이디어 청원(불편사항 요청)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2단계 개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아이디어스토어와 이를 구체화하는 아이디어소싱 서비스, 유사 아이디어 검색 기능 등도 함께 제공한다.

김기룡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기술 발달로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상품화해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플랫폼을 통해 국민 우수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많은 기업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참신한 국민 아이디어 온라인 판매 '아이디어로' 2단계 개통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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