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2일 한국지엠 노사는 14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일시·격려금은 합의안 타결 즉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12월 31일자로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한다.

노조가 요구했던 미래 생산계획은 부평2공장에 대해 최대한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데 노사가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부평2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종의 생산 일정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경남 창원공장은 스파크(M400)를 비롯한 차량 엔진 생산 연장 가능성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산공장 폐쇄로 무급휴직하다가 복직(전환 배치)한 조합원에게는 휴직 기간 개인연금 회사 부담금 4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조만간 진행한다. 가결되면 여름휴가에 돌입하는 8월 초 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