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항목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하게 됐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신체 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
또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했다.
이밖에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운영,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의 운용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하여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