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추가한 개정안 입법예고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전력·통신선 플라스틱 운반상자, 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17개 품목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운반상자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EPR 의무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이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제품 8종과 합쳐 총 29개가 된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해당 품목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던 제품이다.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내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