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플랫폼 '한방' 이용자를 위해 공적장부를 이용한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20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8개월에 걸쳐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협회가 운영 중인 '한방' 앱에 등록되는 매물의 소재지 및 소유자 정보를 공적 장부 데이터와 비교 분석 후, 매물 의뢰인에게 본인 확인 인증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검증이 진행된다.
매물 등록은 소유자로부터 검증받아 등록할 것인지, 종전처럼 검증 없이 등록할 것인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방 계약서 작성화면에 추가된 '공적장부 통합조회시스템'은 공공정보제공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을 활용한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연계된 공적장부를 한 번에 실시간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추가기능도 갖췄다.
학군 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도 있다. 기 발급된 공적장부 공유기능과 함께 데이터 관리 효율성과 회원 임장활동, 계약서 작성 등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협회는 연계된 공적장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지속 축적해 부동산 정보 변화추이 등 빅데이터 분석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방정보망 관계자는 “시스템 모듈화를 통해 공적장부 조회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회원들은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한방에서 직접 통합조회 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도 허위매물 없는 한방검증매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