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제조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1200개소 대상으로 다음달말까지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및 정책방향,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업장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방역상황이 엄중해지면 경제와 고용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목도해 온만큼 '코로나19 방역'이 곧 '일자리 방역'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장 방역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확진자가 발생했던 제조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1200여 개소에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8월 말까지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점검 결과, 방역취약 사업장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엄중 조치하고,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연계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분산휴가 방침과 노사정 합의에 따라 사업주·근로자는 휴가분산 운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관련해선 산재 사망사고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지방관서에서는 단순히 위험요인 적발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과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과 연계해 선제적 사고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2주년 관련해선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 지방관서에서 적극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별도 조사나 필요시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