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사용자단체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업종별 구분 여부 재심의해야"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영인총연합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매우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명의로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일자리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이의제기서에 담았다.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1% 상승한 916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다.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이 기준이다.

중소기업계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부담이다. 전체 경제성장률을 최저임금의 주된 인상 근거로 삼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의 공식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올해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19 타격이 심한 영세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지방 제조업 근로자의 시급이 동일해져 제조 현장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최저' 수준이어야 하지만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돼 이제 '평균' 임금이 되어 가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면서 “업종별 구분 여부가 재심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뿐만 아니라 경총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중기중앙회, 경총 등 다른 사용자 단체와 논의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반발은 단순 항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열흘 이내에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고용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확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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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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