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이 인터넷 생태계와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15일 항소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업자 간 협력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한 것”이라며 “넷플릭스는 1심 판결 사실과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심 판결을 CP와 통신사 간 협력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CP에 통신사 책임까지 전가했다는 해석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네트워크 연결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은 인터넷 거버넌스를 토대로 발전한 인터넷 생태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 제공하고, 통신사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책임이 각각 있는데 1심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연결이라는 역무를 제공했고 넷플릭스는 관련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부적절했다는 해석이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은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할 사실과 법리적 오류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1심 판결은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에서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를 놓고 사업자간 이견이 있지만 법원이나 정부가 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게 넷플릭스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관련 분쟁은 당사자 사이 합의로 종결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또 1심 판결이 당사자간 역할 분담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활용하면 트래픽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 통신사가 CP로부터 이용대가를 받는다고해도 이용자 인터넷 경험이 즉시 향상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항소심에서 ISP와 CP가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판결의 중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지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항소에 대해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히 인정됐다”며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