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공정위에 요기요 매각시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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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DH는 사모펀드들과 요기요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빠지면서 인수전이 흥행에 실패한 분위기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최근 공정위에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며 요기요 매각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요기요의 1차 법적 매각시한은 내달 2일까지인데 이를 연장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DH는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 주 내부 회의를 소집해 연장 승인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각 연장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시한을 연장해 준다. 내년 2월까지도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DH는 매일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DH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금 납입이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DH는 요기요의 새 주인을 찾아 다음 달 2일까지 대금 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달 안에는 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3일부터 매각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6개월 연장이 결정되면 내년 2월 초까지는 페널티 없이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서 신세계와 롯데 등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들만 남은 상태다. 당초 업계에서는 요기요 몸값을 최대 2조원대로 봤지만, 대기업들이 빠지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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