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가 공동 수행한 연구에서 연구비가 부당집행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성철 당시 DGIST 총장과 관련 연구자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DGIST와 LBNL 공동연구 책임연구자 2명에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징계를 확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구성한 제재조치평가단은 연구비가 LBNL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협약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 연구비를 집행한 책임연구자 2명에게 5년간 R&D 참여를 제한하는 징계를 내렸다.
과기정통부가 제재조치평가단 판단을 근거로 DGIST에 제재 처분을 통지하면 2명 연구자는 과기정통부 혹은 한국연구재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이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2018년 신성철 당시 DGIST 총장과 연구자 2명 등을 횡령(연구비 부당집행)과 업무방해(채용특혜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시절 교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해외 연구기관에 주지 않아도 될 장비사용료 22억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최종 불기소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초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연구의 규정 위반과 관련한 판단을 위임했다. 현 규정상 제재처분 통지통보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에 있지만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제재조치평가단의 판단으로 과기정통부의 주장이 일정 부분 입증됐다. 그러나 징계 처분을 둘러싼 논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과학기술 관계자는 “제재처분평가단은 채용을 제외한 연구비 사용 관련 위반 사항만 조사했다”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위반은 분명하다는 과기정통부 주장이 일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 제기 등 후속 절차가 있지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상당 기간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