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매출, 해외페이-장남계좌로 숨겼다...국세청, 세금탈루 46명 조사

Photo Image
온라인 오픈마켓 역직구매출액을 우회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사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금액을 PG사를 경유 자녀 계좌로 우회수취 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고, 자녀는 이를 사적사용하고 증여세 탈루[제공=국세청]

#A씨는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역직구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을 장남 가상계좌와 글로벌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를 경유해 편법 수취했다. 장남은 해당 자금을 개인 사업·법인 설립·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해외페이(PG) 등을 통한 신종 역외탈세, 비밀계좌 악용 등 탈세행위를 검증한다고 7일 밝혔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Photo Image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국세청]

특히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으로 13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과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 등을 글로벌 PG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도 소득을 탈루한 기업 등이다.

일례로 B씨의 경우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환자로부터 미용·성형 의료용역 대가를 PG사를 경유해 수취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했다. 또 가족 명의 거래처를 다수 설립, 사업경비를 과다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 역외 계좌를 개설하면서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자산가 등 14명도 포함됐다.

예컨대 C씨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등 해외 발생소득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면서도 해외금융계좌·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 자금을 해외 명의신탁 주식과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누락했다.

이 밖에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을 이전한 19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D회사는 모회사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임의로 인상,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또 모회사가 부담해야 자산취득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고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용료를 주면서도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등 편법 행위를 자행했다.

한편 이번 조사과정에서 김 국장은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 역외 유명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확보했다”면서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 외환거래자료, 소득세 등 세금 신고자를 종합적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양자·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가 151개국에 달해 역외에 자금을 은닉해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역외 개설 계좌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비밀계좌' 등으로 불렸지만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거래내역 등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