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데이터룸, 콩퀴헝스 반독점 우수문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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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데이터룸)'가 경쟁법 전문 매체로부터 반독점 문서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프랑스 경쟁법 전문매 '콩퀴헝스(경쟁)'가 주최하는 '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 연성규범 분야에서 첫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반독점 우수 문서상 가운데 '연성규범분야 아시아 지역의 반독점 부문'에서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을 근거로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가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경쟁당국에 널리 공유될만한 효과성 있는 경쟁법 집행 실무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데이터룸의 경우 공정위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을 제고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데이터룸이 제공하는 '법 위반 혐의 증거자료'는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지만, 피심인 기업이 이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다만 공정위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을 마련하고 열람실에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하도록 해 자료를 열람하게 했다.

한편 반독점 우수 문서상은 3개 분야로 학문적 논문, 연성규범, 학생 페이퍼 등이다.

아마존 저격수로 알려진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지난해 반독점 우수 문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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