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땅으로 얻는 불로소득 없앤다

토지공개념 법률화 통해 택지·개발이익·유휴토지 목적세화
부담금 등 세금으로 균형발전·청년주거복지사업·공공임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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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3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6일 토지공개념 법률화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발의하는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이다.

이 전 대표는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유휴토지 가산세 부과가 골자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거둬들이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도 담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이 법률로서 확립돼야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소유 중이다.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한다.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하다.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는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3법 중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은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게 골자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환수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는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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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3법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들 3법으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유휴토지를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20%에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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