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5기' 변리사 특허 소송대리법...국회 "공청회 등 논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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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민사 특허소송 대리 권한을 규정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중단된 상황을 감안, 해외 사례 등 다양한 여론을 파악해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다.

변리사 및 과학기술계는 연구자 및 중소기업 등 다수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 개정안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변리사법 일부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심결취소소송에서 대리권을 인정받는 특허법원과 달리 민사법원에서 이뤄지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법률 해석상의 차이로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17대 국회 이후 회기 때마다 발의됐으나 의견 대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 반발이 장벽으로 작용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정법을 놓고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확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찬반이 명확한 사안도 공청회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산자위 법안소위원장(국민의힘)도 “특허청과 변리사협회, 법무부와 변호사협회 간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상임위 나아가 법사위와 공동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모두 전향적 자세를 취하자 변리사 및 과학기술계는 반색했다. 그간 국회 내에서 제한된 논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변리사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해외 사례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한 논의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기술사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과기계 관계자는 “중국, 유럽, 일본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 고도화하는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뺏는게 아니라 현행 변리사법에 규정된 소송대리권을 실무에서 인정하는 게 고도화하는 지식재산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홍장원 변리사회장은 “해외에선 변리사의 특허 소송 대리를 인정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을 개선하는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등 지식재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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