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와 CBAM 등 논의…"이해관계국과 충분히 협의해야"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5∼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사빈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과 면담한다.

김 실장과 웨이안드 통상총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다자통상 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EU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WTO 개혁 등 현안에서 긴밀히 협력 중인 한국과 EU가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지난 1일부터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3년 연장되며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했다.

토마스 조세총국장 면담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CBAM은 탄소노출 방지를 위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오는 14일 CBAM 법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3년 과도기간을 거친 후 2026년 이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CBAM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WTO에 합치돼야 한다”면서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