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대표 김성한)은 청약서류 등 종이문서를 공인전자문서로 전환하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는 스캔 문서 무결성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스캔'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전자화 문서를 말한다. 공인전자문서는 문서 내용의 송·수신 등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기관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이번 결정은 작년 전자문서 법적 효력을 명확히 보장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DGB생명은 공인전자문서 위탁 업체 선정 등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스템을 도입·정착시킬 계획이다.
DGB생명 관계자는 “청약서류 전자문서화는 DGB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환경을 생각하는 ESG경영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이처럼 사업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긍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생명보험사가 돼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