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수의계약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찾는다. 중소기업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된 혁신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초기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오는 8월 13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이 대거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범부처적으로 시작됐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총 31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혁신제품은 연말까지 약 39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사례로 블루오션테크의 '잔교(진공유동방지장치를 구비한 부유체)'는 약 7억원의 매출, 국제통신공업의 '비상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약 5억8000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 혜택이 제공된다.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및 시범구매 등 대상도 된다.
혁신제품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기술 혁신성 평가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성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한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중소기업 R&D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혁신제품 지정 규모를 작년 7개에서 올해 50개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