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P 특위 2기 출범...AI 창작물 법·제도 마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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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제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전문가 활동이 본격 시작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AI 특위 2기는 '지식재산 혁신전략' 중점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도출하는 한편, 국제 지식재산 이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AI-IP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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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AI-창작물 소위', '산업/정책 소위', '데이터 소위'를 운영한다.

AI-창작물 소위는 AI를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AI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또 AI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AI 지식재산 특별법(가칭) 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AI-IP 정책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해 AI 지식재산을 위한 특허 심사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딥페이크 기술의 규제·활용 방안을 통해 산업 이슈를 발굴한다. 이와함께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AI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위는 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AI 학습데이터 기탁제도 도입방안을 검토, 방법 특허로서의 학습데이터 보호방안을 도출한다. 데이터 공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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