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67개 저축은행에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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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촬영했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서비스가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23일 금결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7개 저축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SB톡톡+)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고객은 금융인증서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 이체, 계좌개설, 대출, 공과금납부 등 저축은행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고객 신분을 확인한 후 발급하며 고객 기기가 아니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돼 도용·분실 위험이 없다. 고액이체나 대출 등 대부분 거래가 영업점보다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저축은행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도 직관적이고 단순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모바일뱅킹 업무를 볼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공공,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핀테크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20개 은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국세청, 정부24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업무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도입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제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다 더 고객 친화적인 인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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