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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영상콘텐츠 제작단계에서 권리가 처리(음악저작권료 지급)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재차 지급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안 승인으로 이중징수가 인정되는 문제 발단을 제공했다.”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영상에서의 음악 이용과 사용료 이중징수의 문제' 논문을 통해 “문체부 승인으로 개정된 음저협 징수규정은 OTT 관련 권리처리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예외규정이 없어 사실상 이중징수를 인정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가 징수규정 승인을 통해 음저협이 영상콘텐츠 제작단계에서 제작자와 창작자 간 창작곡에 대한 권리처리가 이뤄지고 포괄적 이용이 허락된 음악에 대해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불합리한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표준을 참고해 음악저작권료 이중징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작자와 제작자 간 계약을 인정함으로써 이중징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음악산업에서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진 상황을 고려하면 계약 관련 글로벌 표준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창작자와 제작자가 계약당사자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음악 등 영상콘텐츠 배경이 되는 창작곡의 권리처리가 창작자와 제작자 간 직접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음저협 등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창작자 대신 계약당사자로 나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음저협의 “음저협만이 곡 이용을 위한 계약당사자”라는 주장은 국제 관행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자를 위해 기성곡과 창작곡을 구분, 창작곡 범위 내에서는 창작자가 계약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음저협이 창작자와 제작자 개별 계약을 부정하는 '저작권신탁계약약관'을 악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CGV와 음저협 간 관련 소송 판례를 고려하면 음저협이 저작권 신탁계약을 이유로 제3자인 OTT 사업자에 권리처리가 된 음악 사용료 징수를 요구할 수 없고, 창작자와 제작자 간 창작곡에 대한 이용 허락 계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체부와 음저협이 해외와 마찬가지로 영상콘텐츠 제작단계에서 창작자와 제작자 간 계약이 이뤄지는 창작곡의 권리처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징수규정에 OTT가 보유한 콘텐츠 중 권리처리된 비율을 제외하는 산식을 마련하면 이중징수를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해법으로 문체부 역할론이 거론된 상황에서 문체부가 OTT 상생협의체를 통해 '조정의 묘'를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체부는 징수규정상 음악저작권료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과 가입자 수 등을 명확히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OTT 관계자는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권리단체와 OTT 간 매출·가입자 수를 정의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용료를 책정하자고 제안했다”며 “문체부 중재로 권리처리된 음악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동일하게 매출에서 콘텐츠 수급 비용 공제 등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