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개정 원안법 시행…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안전관리체계 정비

Photo Image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존 제도를 보완한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을 오는 23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원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위 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원안위 규칙, 고시를 제·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자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마다 설계, 실제 기기 상태, 경년열화 등 12개 항목에 대해 종합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운영종료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 해체 또는 폐쇄 계획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원안위가 이에 대해 안전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과 제작검사에 대한 절차·방법을 구체화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하고, 운영을 허가하기 전에 저장용기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원안위는 원안법 시행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함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시행한다. 전·현직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과 건강영향 간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원자력의학원은 퇴직자를 포함한 약 19만명 방사선작업종사자 국내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사선과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한다.

이 사업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저선량 방사선 구간에서 건강영향을 지속 관찰해 실증 근거를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과 운영부터 운영종료 단계까지 전 주기 규제체계를 정비했다”면서 “직업적 피폭과 건강영향 간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분석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