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장, 협회 가입 안 돼"...공정위, '서울 태권도협' 제재

미가입 도장 수강생, 승단 심사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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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사업자단체 회원가입을 막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21일 서태협은 2018년 2월 협회 가입 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 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장은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수강생이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자. 따라서 협회에 등록하는 것은 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결국 서태협은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을 빌린 태권도장의 가입을 막아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한 것이다.

실제 시·도 협회가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심사는 매월 수회 이상 개최된 반면, 대한태권도협회가 개최한 미등록도장심사는 4년전 단 1회만 개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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