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업계 'K-디스커버리' 논의 수면 위로

특허 소송 양측 증거·각종 자료 공개
비용 절감·기술 침해 확인 기간 단축
특허청 간담회서 다양한 의견 개진

국내외 산업계에서 특허침해 사건에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K-디스커버리'(이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적시 도입을 요구하는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특허소송 당사자 양측이 증거와 각종 자료를 공개해 침해 사실과 손해 관련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이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강력한 증거확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아직 없어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입어도 피해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침해 증거 부족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장기간 소송은 중소벤처기업에는 치명적”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특허침해 소송은 보통 1심만 16개월가량 소요되며 대법원 최종심까지는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허청 주관으로 열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의견수렴 간담회'에서도 참여 기업들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발 빠른 도입을 요구했다. 참여 기업들은 제도 도입 시 관련 침해 사실확인과 증거확보가 빨라지면서 소송비용과 기술침해 등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는 특히 관련 제도가 마련된 미국은 정식재판 청구사건 80% 이상이 증거수집단계에서 화해나 취하로 끝난다는 점을 지목했다.

지난해 11월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조사도 제도 도입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141개사 중 110개사(78%)가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반대는 1.4%다. 특허청이 지난해 1월 실시한 '최근 5년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확보 절차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특허침해 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 중 88%가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변호사 67%는 자료교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증거수집제도는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특허침해 입증이 수월해져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도 연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제도 도입에 앞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용래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 범위 확대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지식재산 침해로 얻는 이익보다 침해로 잃는 손해가 크도록 지식재산 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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