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규제 완화... 특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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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려면 정부 승인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연구소기업 설립 때 공공연구기관의 의무지분율이 10%로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발한다.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등 그 동안 특구 운영·관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주 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연구기관·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이전할 때 입주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대폭 기존 40일에서 14일 정도로 단축된다.

연구소기업 지분율 기준도 완화했다. 연구소기업 설립 때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해야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췄다.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연구소기업은 자본금에 따라 10%~20% 의무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투자를 유치해 전체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에도 의무지분율 감소에 따른 제도이탈 우려 없이 기술개발·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건축규제와 관련해선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는 경우에는 계획을 따르도록 했다.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도 정비했다.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사업시행자→시도지사) 및 요청(시도지사→과기정통부장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연구개발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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