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4.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한다. 해상풍력 REC에 수심 기준을 신규로 포함, 수심이 깊은 해상풍력일수록 높은 REC 가중치를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가중치 부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에너지업계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은 REC 가중치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 작업은 오는 8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REC 가중치 개편안을 최종 결정한다. REC 가중치는 3년마다 산업 현황에 맞춰 개정토록 돼 있으며, 정부는 올해 안에 REC 가중치를 개편할 예정이다.
REC 가중치는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좌우한다.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연간발전량(㎾h)에 계통한계가격(SMP)과 가중치를 더한 REC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3년마다 REC 가중치를 개편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업계 최대 관심사다.
이번 개편에서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전반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해상풍력 REC는 연계 거리에 따라 2.0과 3.5 사이 REC 가중치를 부여받는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으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보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REC 가중치를 최대 4.0 이상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상풍력 REC 관련 기준에 '수심'을 새 기준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심이 깊은 해상풍력일수록 높은 REC 가중치 기준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고, 깊은 바다에 설치된 해상풍력일수록 높은 REC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에너지공단은 이미 REC 가중치 개편을 앞두고 해상풍력 설비 기준도 개정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현행 해상풍력 설비 기준을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바꾼 바 있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에서 지난해 일몰된 ESS 가중치 부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과 풍력을 연계한 ESS 설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중치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가중치가 사라졌다. 정부는 ESS 설비가 과잉투자됐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ESS에 부여하던 REC 가중치를 연장 없이 예정대로 일몰시켰다.
태양광업계에서는 태양광 REC 가중치 일부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지붕형 태양광 같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태양광은 가중치를 높이고, 가중치가 0.7인 대형 태양광이나 산지 태양광은 1.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REC 가중치 개편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지만 최종안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EC 가중치 개편은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이라면서 “다만 초안이 나오더라고 협의 과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