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 법률' 논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과방위 차원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법률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 규정을 담은 게 골자다.
여야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의견진술인으로 불러 법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법률안 기초를 마련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본부장과 홍대식 서강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공청회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률과 관련 실질적 입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는 제정법안 처리를 위한 필수 절차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법률은 현재 과방위 정보통신기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 계류돼 있다.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법률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률 공청회를 4월 개최했다. 과방위와 정무위는 유사한 성격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과 공정화법률 2개 법안에 대해 당분간 개별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개 법률간 조율을 시도했지만 당 지도부교체 등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소강 상태다.
과방위와 정무위가 각각 유사한 성격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률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률을 통과시킬 경우에 2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법률 공청회를 위해 일정을 확정하고 의견진술인 등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