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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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6일 제18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참고해 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채택했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일컫기도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융합법 기반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산업융합촉진법 기반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나뉜다. 과기정통부가 ICT 관련, 산업부가 ICT 이외 제조 등 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각각 담당한다.

LG유플러스 컨소시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신세계아이앤씨 '주류 자동판매기', SK에너지 '주유소 연료전지 구축', 모빌테크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활용' 등이 샌드박스 사례다.

정부 심사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으면 시범사업·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그동안 규제 때문에 출시할 수 없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규제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총 290건의 과제를 접수, 249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제도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실효성이 보다 강화됐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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