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지난 4월부터 가동한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통해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사항을 적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사 부당이득 합계는 2000여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CAMS)는 거래소 대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장감시 인프라다.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부정거래 혐의개연성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중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 등급 위주로 종목을 정밀 분석한 결과,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종목이 적발됐다. 대상 종목들은 외부 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에 해당했으며 이 중 일부는 급격한 주가 상승후 반락 추세를 보였다.
주요 혐의분석 결과 △경영권인수 △주가상승 테마 형성 △대규모 자금조달 미 외부 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형성 등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최근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다수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됐다.
A사의 경우, 최대 주주 등이 낮은 전환가액의 CB 취득 이후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 급등을 유도한 뒤 CB전환물량을 고점 매도해 대규모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B사는 연쇄적인 상장기업 경영권 인수, 다수 관계사와 지분교환 및 유형자산 거래 등 과정을 통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자금을 유출시켰다.
거래소 시감위는 “시장감시시스템 강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적발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의 효과성이 확인됨에 따라, 정기적인 적출 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