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정 무효” 김기선 GIST 총장, 70여일만에 총장직 복귀

광주지법은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제기한 이사회 총장 사의 수용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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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GIST 총장.

이에 따라 김 총장은 8일 70여일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GIST 이사회는 지난 3월 김 총장이 홍보팀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인다며 사의 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성이 모자라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의결 안건이 아닌 기타사항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며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 총장의 법적 반발로 그의 총장권한은 중단되고 GIST는 부총장의 총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돼왔다.

앞서 GIST 노동조합은 김 총장이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받았으며 전 직원 중간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5.20점으로 낙제점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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