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제기한 이사회 총장 사의 수용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8일 70여일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GIST 이사회는 지난 3월 김 총장이 홍보팀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인다며 사의 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성이 모자라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의결 안건이 아닌 기타사항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며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 총장의 법적 반발로 그의 총장권한은 중단되고 GIST는 부총장의 총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돼왔다.
앞서 GIST 노동조합은 김 총장이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받았으며 전 직원 중간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5.20점으로 낙제점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