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 위한 'DNA DB' 기술 개발 막바지···이달 안내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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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후속 조치인 'DNA DB' 기술 안내서를 이달 공지한다. n번방 방지법 대상 사업자는 이르면 올 3분기부터 표준 DNA 데이터베이스(DB) 기반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말부터 n번방 방지법 대상인 조치의무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표준 DNA DB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현업 담당자 등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면서 “기술 적용 시 사업자 불편 최소화가 의견수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의견수렴은 사업자를 그룹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현황 설명과 의견수렴은 표준 DNA DB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사업자가 기술을 자체 개발할 때 성능평가를 담당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전문가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달 초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안으로 표준 DNA DB(ETRI)와 성능평가(TTA) 관련 안내서를 공지할 계획이다. 안내서에서는 각각의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적용 시점 등이 담긴다.

DNA DB는 영상 형식이나 제목, 길이, 화질 등 특징을 고유값(DNA)으로 변환한 DB다. ETRI가 영상물에서 DNA를 추출, 비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불법촬영물 여부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 DB에 접목하면 표준 DNA DB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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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ETRI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영상 DNA를 추출해서 표준 DNA DB와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내부에 정부 제공 표준 DNA DB 값을 구축하고 불법촬영물 확인 시 필터링 등 이를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ETRI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려면 DNA 추출부터 필터링까지의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TTA 성능검증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업계는 정부 제공의 DNA DB 기술과 자체 기술 개발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표준 DNA DB와 기술이 완성되지 않아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의 사용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대상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 등(시행령 제30조의 6)을 의무화하고, 이를 1년 유예했다.

인터넷 업계는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등에 시간이 촉박한 만큼 표준 DNA DB와 기술 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방통위는 기술 조치 준비 기간이 1년밖에 안 돼 촉박하지만 올해 말 시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기존 저장물뿐만 아니라 개인방송 등 실시간 서비스도 대상이지만 기술 적용 시 시스템 부하가 우려돼 면밀한 기술적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사업자별로 구축하는 DNA DB 업데이트 주기, DB 보관 기간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술적 조치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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