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수르요 우토모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만나 이중과세 방지와 무역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양측 간 상호합의절차(MAP/APA)를 활성화하자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대지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하는 국세행정시스템(TAS) 구축 사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김 청장은 보건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라 귀국 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