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추가 지원금 30%로 두 배 상향...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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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전자신문DB)

휴대폰 판매점이 지급 가능한 추가 지원금 한도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주요 단말기 평균 공시지원금을 감안하면 7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000원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 공시 변경일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 이용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시 지원금은 이통사가 각 단말기 별로 책정, 휴대폰 구입 시 요금제 할인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이용자가 동일하게 받는 혜택이다. 현재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가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은 공시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 이용자 혜택을 증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정 유통점에 집중되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했다.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가격은 갈수록 높아진 반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통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 눈높이에 비해 낮아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통사 공시 주기 변경 역시 최소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4일로 단축,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이통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 유도가 목적이다. 공시지원금 변경일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지정, 지원금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통법 개정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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