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결제·보험 등록 후에 체험 가능
구매 안 할 시 대출 등 계약 해지 부담
탁송료·재상품화 비용 부과하는 곳도
“쏘카처럼 단기렌터카 방식 적용해야”

중고차 구매 전 타보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중고체 업체가 최종 구매 확정 전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상 차량 비용을 완납하고 7일 정도 체험한다. 그러나 구매를 하지 않고 환불할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부대비용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불 시에도 렌터카 서비스 방식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도 저렴한 특정업체와 대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자신문이 중고차 업체 이용약관과 환불약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중고체 업체가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한 후 업체가 지정한 기간, 거리 내에선 단순 변심이더라도 환불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업체별로 케이카는 3일·무제한, 엔카닷컴은 7일·100㎞, 리본카 7일·700㎞다.
그러나 차량 구매 대금을 소비자가 먼저 결제하고 보험을 등록해야 주행이 가능하다. 환불을 위해 대출 계약, 자동차 보험 계약 등을 해지해야 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단순 변심의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다.
엔카닷컴은 '엔카홈서비스'의 서비스 항목 중 하나로 '7일 환불제'를 운영한다. 엔카홈서비스 이용료는 5만5000원이다. 단순 변심이라면 환불 시 소요되는 비용, 탁송료뿐 아니라 재상품화 비용(10만~15만원)을 부과한다. 인수 4일 이후부터는 16만~70만원의 환불수수료를 청구하며,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2일부터 40만~140만원, 1억원 이상은 80만~420만원이 부과된다.
리본카는 단순 변심 시 탁송료를 청구하고 자동차 보험과 대출 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고객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신청 시 옵션으로 차량 수리를 요청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주문생산방식 특성을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다.
케이카도 탁송료와 자동차 보험 및 대출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은 환불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고차 판매에 단기렌터카 서비스를 접목하면 환불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지만 케이카, 리본카, 엔카닷컴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불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카와 리본카의 경우엔 12개월 이상 중고차 장기렌터카는 서비스 중이다.
반면에 쏘카는 구매 전 타보기 서비스를 렌터카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한다. 타보기 서비스 지역이 수도권, 대전, 세종, 청주, 원주, 천안에 한정되지만 구매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 부담도 적다. 구매하지 않을 경우엔 24시간 5만원, 48시간 10만원만 부과한다. 탁송료, 재상품화 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주행거리도 각각 70㎞와 100㎞까지는 무료며, 이를 넘어선 거리에만 추가 과금한다.
쏘카 관계자는 “차량 구매한 뒤 환불 기간을 보장하는 경쟁사와 달리 구매 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타보기 서비스 제공 지역은 제한적이지만 구매 결정 시 탁송은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차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인정하는 7일간의 청약 철회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불 보장 정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환불 예외 대상에 대한 정확한 고지뿐 아니라 절차 간소화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위해 단기렌터카 접목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고차 업체 환불 제도 비교 (자료: 각사)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