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IPTV 금지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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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IPTV 등이 법률상 금지행위 위반 시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신설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4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적용을 받는 지상파 방송, 종편,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이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서비스 매출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 IPTV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위반기간은 위반행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으로 특정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 취득과 피해 종료·지속과 위반행위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정한다.

방송법과 IPTV법 시행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기준도 신설했다. 시장의 본질적 왜곡, 피해 규모 범위, 이용자 피해 회복 등을 기준으로 중대성을 판단한다.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IPTV법 적용을 받는 방송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 사업자 간 규제 및 과징금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 규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법령 개정안 모두를 5~6월 중 입법예고한 뒤 7~9월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12월 법제처 심사를 통해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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