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증거 수집과 민·형사 소송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지원 대상과 범위, 정책 보험의 담보물과 보험적용 판단기준 등을 살펴 올 하반기 중으로 세부 도입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입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현재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소송보험, 기술보증기금의 지재권 공제 등 유사 사례를 살펴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

기술 탈취 입증 과정에서 소요되는 증거 수집과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핵심이다. 기업에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내도록 한다. 중소기업 자체 기술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 지원으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보험은 중기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도와 연계해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체 기술 보호를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정책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술임치와 기술거래등록, 기업 간 계약서와 같은 기술보호 장치를 사전에 마련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보호 자구노력에 나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선별 지원, 이른바 무임승차하는 중소기업을 줄이겠다는 목적도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대기업의 기술 탈취 관련 소송이 더욱 늘게 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 풀을 구성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여부는 현재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도입부터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배상액과 입증 책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 재계 반발에 부닥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실질적인 기술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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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