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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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진은 12일 서울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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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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