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이달 말 공개한다.
자율점검표는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참고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다.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과 함께 자율점검 총괄 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점검 분야 16개에 대한 세부 체크항목(54개),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AI 개발자·운영자는 단계별 체크 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AI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이해와 법률 해석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율점검표가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업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 컨설팅도 추진한다. AI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점검표를 지속 보완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AI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는 가운데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 방대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면서 “자율점검표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 사생활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