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는 국세청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2.0'의 일부인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안내를 따라가며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이번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860만명, 인적용역자(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240만명을 합쳐 약 1100만명이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상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왼쪽 상단에 '홈택스 내비게이션 펼치기' 메뉴가 표출된다.
펼치기를 눌러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단계별로 나타나면 가장 왼쪽의 안내문 선택·조회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만 있거나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연말정산을 마친 종교인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납세자에게는 이번에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이 아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도 내비게이션 서비스 아이콘이 뜨지 않는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납부 고지서나 독촉장이 발송된 납세자에게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속·증여·종합부동산·소비·법인세 신고로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PC 홈택스에서만 제공되며 모바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