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플라스틱 소재 아이스팩애 부담금 부과

환경부는 오는 2023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는 아이스팩애 패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플라스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는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지난달부터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전분 등 친환경 소재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hoto Image

고흡수성수지는 다량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기저귀 등에 사용된다. 물과 함께 냉매로 사용 시 얼음에 비해 냉기가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 아이스팩에 사용돼 왔다.

최근 냉장·냉동식품 배송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2016년 1억1000만개이던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억 1000만 개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스팩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 사용도 늘고 있다. 지난해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량은 지난 2019년 대비 2.24배 증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