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말 '삼성' 겨눈다....뜨거운 감자 '급식 일감' 부당지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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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단체급식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내달말 개최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존 심사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DI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참고,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국이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만이다.

앞서 단체급식 부당지원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 급식, 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완전 자회사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업계 1위로 성장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기흥공장 설립 이후 공장 증설 때 마다 단체급식을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해왔다.

실제 삼성웰스토리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8.3%를 계열사 일감으로 올렸다. 특히 36.1%를 삼성전자와의 거래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국은 올해 초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삼섬그룹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심사보고서도 발송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 지시 여부에 대해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 8개사는 지난 5일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갖고 경쟁 입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감 개방에 참여하는 대기업집단의 연간 단체급식 식수는 1억7800만식 규모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의 사내 식당 운영 업체 2곳을 새로 선정, 급식 업체는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가 확정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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