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이 복수의결권의 조속한 도입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면서 2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등 17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험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를 통해 제2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공 벤처기업이 탄생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용성과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이 대기업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협의회는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이 상속·양도되거나 창업주가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했다”면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도 복수의결권이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결권 대신 무의결권을 도입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무의결권 주식투자를 종용한다면 오히려 벤처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향후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복수의결권 논의를 사장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