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 처리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면서 반발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5일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익단체에 민원내용을 고스란히 넘겨 해결하라는 것은 황당한 해결책이라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분쟁의 자율조정·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소연은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에 제기한 민원을 보험사가 들어주지 않거나 거부한 이유”라면서 “현재 금감원 민원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개선은커녕, 보험 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원인과 해법이 잘못된 김한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이라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황당한 개정안으로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