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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과학부 박종진 기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100일 넘게 표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IPTV)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승인제와 달리 유료방송 사업자가 신고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요금의 명확성 등을 고려,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법안소위원회 심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차별화를 위해 요금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30대 중심으로 '코드네버'(기존 유료방송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고 OTT만 이용하는 행태)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OTT와의 정면승부는 불가피하다.

이용자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OTT 대비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요금제 출시·변경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신고제로 전환되면 승인제 대비 적정성만 확인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어 더 다양한 요금제 준비와 출시가 '애자일'(agile)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로 이동통신 요금제도 유보신고제 도입으로 요금 경쟁이 치열해졌다. 5세대(5G) 이통 중간·중저가 요금제와 다이렉트(온라인)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고객 선택권도 확대됐다.

케이블TV,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 대다수가 규제 완화에 동의하고 있어 쟁점 법안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보다 완화된 단순 신고제를 요구하는 의견까지 거론하고 있다.

과방위 전문위원실도 주문형비디오(VoD) 요금 인상 우려 이외에 유료방송 신규 서비스 출시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료방송 요금제 신고제 도입은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도 바라는 바이다. 신속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